전례력
목자들은 전례 행위에서 유효하고 정당한 거행을 위한 법규를 준수할 뿐 아니라, 신자들이 잘 알고 능동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전례에 참여하도록 돌보아야 한다.(전례 헌장 11항)
모든 전례와 마찬가지로 성찬례 거행도 믿음을 기르고 굳건하게 하며 그 믿음을 드러내는 감각적 표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교회가 제시한 형식과 요소들을 고르고 쓸 때에는 신자들과 지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이 능동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복돋아 주고, 그들의 영적인 요구에도 더 잘 부응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미사 지침, 제1장 20항)
전례일의 등급과 순위 표
(전례력 규범 59항)
I.
1. 주님 수난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
2. 주님 성탄, 주님 공현, 주님 승천, 성령 강림.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
재의 수요일.
성주간 월 - 목요일.
부활 팔일 축제.
3. 보편 전례력에 들어 있는 주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의 대축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4. 고유 대축일.
1) 지역, 도시, 국가의 주요 수호자 대축일.(1)
2) 각 성당의 봉헌과 봉헌 주년 대축일.
3) 각 성당의 주보 대축일.
4) 수도회의 주보 대축일, 창설자 대축일, 주요 수호자 대축일.(2)
II.
5. 보편 전례력에 들어 있는 주님의 축일.
6. 성탄, 연중 시기의 주일.
7. 보편 전례력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의 축일.
8. 고유 축일.
1) 교구의 주요 수호자 축일.(1,3)
2) 주교좌성당 봉헌 주년 축일.(1,3)
3) 지역, 관구, 국가, 더 넓은 지역의 주요 수호자 축일.(1,3)
4) 위의 4항 이외에, 수도회와 수도회 관구의 주보, 창설자, 주요 수호자 축일.
5) 각 성당의 고유한 다른 축일들.
6) 교구나 수도회 전례력에 들어 있는 다른 축일들.
9. 12월 17 - 24일의 대림 시기 평일.
성탄 팔일 축제 내.
사순 시기 평일.
III.
10. 보편 전례력의 의무 기념일.
11. 고유 의무 기념일.
1) 지역, 교구, 나라 또는 수도회 관구의 다른 수호자 기념일.
2) 교구나 수도회 전례력에 들어 있는 다른 의무 기념일.
12. 선택 기념일.
이 기념일들은 ‘미사 총지침’과 ‘시간 전례 총지침’에 제시된 특별한 방식으로, 위 9항에 제시된 날에도 지낼 수 있다.(4)
같은 이유로 우연히 사순 시기 평일에 오는 의무 기념일은 선택 기념일처럼 지낼 수 있다.
13. 12월 16일까지의 대림 시기 평일.
1월 2일부터 주님 공현 후 토요일까지의 성탄 시기 평일.(5)
부활 팔일 축제 후 월요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 전 토요일까지 부활 시기 평일.
연중 시기 평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수도자들도 이를 거행하여야 한다.
(2) 이 중 하나만 대축일로 정하고 다른 두 가지는 축일로 정하여야 한다. 창설자가 복자일 때에는 축일로 지낸다(고유 전례력 12항).
(3) 사목상의 이유로, 주교회의는 사도좌의 추인을 받아 대축일로 제정할 수 있다(고유 전례력 8-9항).
(4) 이 책 16면 6항, 29면 2항 참조.
(5) 주님 공현 대축일을 언제나 주일에 거행하는 곳에서 1월 7일이나 8일에 공현 주일을 지낼 때에는 주님 세례 축일을 그다음 날에 거행하며 성탄 시기는 이 월요일로 끝난다.
전례일의 등급과 순위 표에 관한 유의사항
전례일이 서로 겹치는 때
1. 같은 날 여러 전례 거행이 겹치면, '전례일의 등급과 순위표'에 따라 등급이 더 높은 축제를 지낸다(전례력 규범 60항). 대축일을 순위가 더 높은 다른 전례일 때문에 지낼 수 없으면, '전례일의 등급과 순위표' 1-8항에 해당되지 않는 가까운 날로 옮겨 지내며, 그해의 축일과 기념일은 없어진다.
2. 주일은 매우 중요하므로 대축일과 주님의 축일에만 자리를 내준다. 그러나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은 모든 주님의 축일과 모든 대축일보다 앞선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이나 주님 부활 대축일이 아닌 이런 주일에 오는 대축일들은 뒤따르는 월요일로 옮겨 지낸다(전례력 규범 5항). 월요일에도 지내지 못하는 때에는 일반 규범에 따라 자유로이 가까운 날로 옮긴다(위 1항 참조). 다만,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이 성주간 어떤 날에 올 때에는 언제나 부활 제2주일 다음 월요일로 옮겨 지낸다. 다른 전례 거행들은 그해에는 없어진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의 축일과 기념일이 주일에 오면 그해에는 그냥 없어진다(전례력 규범 60항).
3. 같은 날에 그날의 저녁 기도와 다음 날의 제1 저녁 기도가 겹치는 경우에는, '전례일의 등급과 순위 표'에서 더 높은 등급의 저녁 기도를 바친다. 등급이 같으면 그날 저녁 기도를 바친다(전례력 규범 61항).
대축일 경축 이동
4. '전례일의 등급과 순위 표'에서 연중 시기 주일보다 등급이 높고 신자들의 신심에도 잘 맞는 전례 거행이 주간 평일에 오면 신자들의 사목적 선익을 위하여 연중 시기 주일에 옮겨 지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는 모두 그 전례의 미사로 드릴 수 있다(전례력 규범 58항).
특별 간구와 사계의 날
5. 교회는 특별 간구와 사계의 날에 인간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소망, 특히 땅의 수확과 인간의 노동을 위하여 주님께 간청하며 공적으로 감사를 드린다. 주교회의는 특별 간구와 사계의 날의 시기와 거행 방법을 그 지역과 신자들의 사정에 맞도록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할 권위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이 전례 행사를 하루 할지 여러 날 할지, 또 한 해에 몇 번을 할지 그 규모에 관한 규범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례 행사 때 그날그날 드리는 미사는 간구하는 내용에 가장 알맞은 것을 기원 미사 가운데서 선택한다(전례력 규범 45-47항).
전례력에 관한 유의 사항
1. 의무 기념일이 아닌 연중 시기의 평일과 선택 기념으로 제시된 날에는 사제가 다음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연중 34주일의 미사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고, 기도문들은 다른 연중 주일의 것이나 기원 미사를 사용할 수 있다(미사 총지침, 323항).
2) 또는 전례력에 선택 기념으로 제시된 그날의 어떤 성인 미사 또는 그날 순교록에 수록된 성인의 미사를 드릴 수 있다,
3) 또는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드릴 수 있다. 그러나 평일 위령 미사는 실제로 어떤 이에게 적용될 때만 허용된다.
2. 12월 17-31일 사이나 재의 예식 다음 목요일부터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전에 오는 기념일은 다음과 같이 지낼 수 있다.
1) 독서 기도에서는 고유 전례 시기에 나오는 교부들의 독서와 그에 따르는 응송을 바친 다음 성인 고유의 전기물 독서와 응송을 덧붙이고 그 성인에 관한 마침기도로 끝마친다.
2) 아침기도와 저녁기도에는 마침기도를 바친 다음 결구를 생략하고, 성인 고유 부분이나 공통 부분에서 취한 후렴과 성인의 마침기도를 덧붙일 수 있다.
3) 그날 미사 때에는 기념하는 성인에 관한 본기도를 할 수 있다.
3. 고유 감사송을 바치지 아니하는 성인들의 기념일에는, 공통(평일) 감사송이나 그 시기의 고유 감사송, 또는 그 성인에 관한 감사송을 바친다.
4. 토요일에 드리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 미사는 고유 색(흰색) 또는 그 시기의 제의 색(초록색)으로 봉헌할 수 있다.
미사 거행에 관하여
미사 거행의 여러 형태
본당 미사
1. 공동체, 특히 본당 공동체와 함께 거행하는 미사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공동체 미사, 특별히 주일에 공동으로 거행하는 미사는 정해진 때와 장소에서 보편 교회의 모습을 보여 준다(미사 총지침 113항).
수도원 미사 또는 공동체 미사
2. 어떤 공동체가 거행하는 미사들 가운데 날마다 바쳐야 할 의무의 한 부분인 수도원 미사나, 이른바 ‘공동체’ 미사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미사들은 비록 특별한 거행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노래로 거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수도자들이나 의전 사제들이나 공동체에 속하는 회원이 모두 온전히 참여하여야 한다. 이 미사에서는 저마다 자신이 받은 성품이나 직무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신자들의 사목적 선익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미사를 드릴 의무가 없는 모든 사제는 이런 미사를 되도록 공동으로 집전하는 것이 좋다. 또 공동체에 속한 사제로서 신자들의 사목적 선익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그들과 함께 미사를 드릴 의무가 있는 모든 사제도 같은 날 수도원 미사 또는 ‘공동체’ 미사를 공동으로 집전할 수 있다(미사 총지침 114항).
공동 집전
3. 성찬례의 공동 집전으로써 미사성제와 사제직의 단일성이 잘 드러나며, 교우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마다 하느님 백성의 일치도 뛰어나게 표현된다. 특히 주교가 주례할 때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공동 집전은 사제들의 형제적 유대를 드러내고 북돋아 준다. 공통된 성품과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제는 서로 친밀한 형제애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목적 관심에서 언제나 세심히 고려해야 할 교우들의 선익에 아무 손실이 없고 사제 각자의 개별 집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라면, 사제들의 공동체에서나, 정례 모임에서나 또 비슷한 환경에서는 탁월한 공동 집전 방법으로 사제들이 성찬례를 거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공동생활을 하는 사제들이나 같은 성당에 봉직하는 사제들은 자기네 공동 집전 미사에 손님 사제들도 기꺼이 초대하여야 한다(「성체의 신비」, 47항).
교중 미사
4. 본당 사목구 주임은 본당 사목구에 취임을 한 뒤에는 매 주일과 자기 교구의 의무 축일들에 자기에게 맡겨진 교우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바쳐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거행이 합법적으로 장애되는 자는 그 당일에 타인을 시켜서든지 또는 다른 날에 몸소 바쳐 주어야 한다. 교구장 주교도 자기 관할 교우들을 위하여 똑같이 이 의무를 지닌다.
여러 본당 사목구들의 사목을 맡은 본당 사목구 주임과 여러 교구의 사목을 맡은 교구장 주교는 위에 언급된 날에 자기에게 맡겨진 교우들 전체를 위한 지향으로 한 대의 미사만 바쳐 줄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388조; 제534조).
교우들을 위한 미사(교중 미사) 의무는 이 전례력에서 그 날짜 아래에 †로 표시하였다.
1) 한국 교회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이다. 전례력 규범 제7항에 따라서 주님 공현 대축일은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로, 주님 승천 대축일은 부활 제7주일로,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주일로 옮겨서 경축한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12월 8일), 성 요셉 대축일(3월 1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6월 29일), 모든 성인 대축일(11월 1일)은 의무 축일로 경축하지 않으나 미사 참여는 권장한다(교회법 제1246조 2항).
2) 교중 미사는 미사 예물 없이 미사를 집전하여야 한다.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미사를 여러 대 집전하는 본당 사목구 주임은 한 대의 미사 예물만 자기의 것으로 하고 나머지 미사 예물은 교구장 주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중 미사 규정은 1985년 10월 14-17일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에서 결정되고 1986년 9월 23일 사도좌 추인을 받았다.>
전날 저녁에 앞당겨 거행하는 주일과 축일 미사
5. 미사 참여의 의무는 “축일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에” 거행되는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이행될 수 있다(교회법 제1248조 1항). 의무 축일 전날 저녁에 앞당겨 거행되는 미사는 그 축일 미사에 지시된 모든 것을 그대로 거행하여야 한다(미사 총지침 115-116항 참조). 미사 기도문의 선택에서는, “서로 겹치는 두 축일의 전례일 등급과는 별도로, 언제나 의무 축일의 거행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같은 이유에서,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저녁 기도는 저녁 미사 거행과 일치되도록(Notitiae 20, 1984년, 603면) 시간 전례 일반 규범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9면 3항 참조).
예식 미사, 신심 미사, 여러 기원 미사와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허용 또는 금지하는 시기
(이 허용과 금지는 미사 전례문 사용에 관한 것이다.)
기원 1: 예식 미사(미사 총지침 372항)와 매우 중대한 필요 또는 사목적 선익 때문에 교구 직권자의 명령이나 허락을 받아서 드리는 기원 미사와 신심 미사(미사 총지침 374항).
기원 2: 참된 필요 또는 사목적 선익을 위하여, 성당 담임 또는 집전 사제의 판단에 따라 그 필요에 알맞게 드리는 기원 미사와 신심 미사(미사 총지침 376항).
기원 3: 신자들의 필요와 신심을 위하여 집전 사제가 선택하는 기원 미사와 신심 미사(미사 총지침 373.375항).
위령 1: 장례 미사(미사 총지침 380항).
위령 2: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 곧바로 드리는 미사, 매장 때 드리는 미사, 또는 첫 기일 미사(미사 총지침 381항).
위령 3: 평일 위형 미사(미사 총지침 381항).
기원 1 미사가 금지되는 날에는 기원2, 3 미사도, 기원 2 미사가 금지되는 날에는 기원 3미사도 금지된다. 위령 1 미사가 금지되는 날에는 위령 2, 3 미사도, 위령 2 미사가 금지되는 날에는 위령 2 미사도 금지된다.
+ : 허용, - : 금지
1. 의무 대축일* |
|
기원1 - |
|
2.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 |
|
기원1 - |
|
3. 파스카 성삼일, 성주간 목요일 |
|
기원1 - |
|
4. 의무가 아닌 대축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
|
기원1 - |
|
5. 재의 수요일, 성주간 월, 화, 수요일 |
|
기원1 - |
|
6. 부활 팔일 축제 |
|
기원1 - |
|
7. 성탄시기, 연중 시기의 주일 |
|
기원1 + |
기원2 - |
8. 축일 |
|
기원1 + |
기원2 - |
9. 12월17-24일의 대림 시기 평일 |
기원1 + |
기원2 - |
|
10. 성탄 팔일 축제 |
기원1 + |
기원2 - |
|
11. 사순 시기 평일 |
기원1 + |
기원2 - |
|
12. 의무 기념일 |
기원1 + |
기원2 + |
기원3 - |
13. 12월16일까지의 대림 시기 평일 |
기원1 + |
기원2 + |
기원3 - |
14. 1월 2일 이후의 성탄 시기 평일 |
기원1 + |
기원2 + |
기원3 - |
15. 부활 시기 평일 |
기원1 + |
기원2 + |
기원3 - |
16. 연중 시기 평일 |
기원1 + |
기원2 + |
기원3 + |
*우리나라에서는 주님 성탄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주님 공현 대축일, 주님 부활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지극리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미사 선택(미사 총지침 353-355.363항)
6. 대축일에 사제는 미사 드리는 그 성당의 전례력을 따라야 한다.
주일,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시기의 평일, 그리고 축일과 의무 기념일에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교우들과 함께 미사를 드릴 때, 사제는 그 성당의 전례력을 따른다.
2) 봉사자 한 사람만 참여하는 미사를 드릴 때, 사제는 그 성당의 전례력과 자신의 고유 전례력 가운데에서 고를 수 있다.
선택 기념일에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의 대림 시기 평일, 성탄 팔일 축제 안에 있는 날, 재의 수요일과 성주간 평일을 제외한 사순 시기 평일에 사제는 해당 전례일 미사를 드린다. 이날들에 오는 의무 기념일이나 선택 기념일에 관해서는 29면의 2항을 참조한다.
2) 12월 16일까지 대림 시기 평일, 1월 2일부터 성탄 시기 평일, 부활 시기 평일에 사제는 평일 미사, 성인 미사, 기념할 성인들 가운데 한 성인의 미사, 순교록에 올라 있는 그날의 한 성인 미사,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다.
3) 연중 시기 평일에 사제는 평일 미사, 선택 기념 미사, 순교록에 올라 있는 그날의 한 성인 미사, 또는 기원이나 신심 미사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29면 1항 참조).
7. 교우들과 함께 거행할 때 사제는 교우들의 영신적 선익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자신의 경향을 교우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특히 『미사 독서』에서 평일에 따로 지정되어 있는 그날의 독서를 충분한 까닭 없이 자주 생략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하느님 말씀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마련하여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까닭으로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드리는 데 신중해야 한다. 어떠한 미사도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하여 봉헌되며, 감사 기도에는 죽은 이를 위한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기원, 신심 미사와 기도문(미사 총지침 368-378항)
8. 독서와 기도문을 폭넓게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잘 살펴보고, 여러 가지 미사는 신중하게, 곧 반드시 필요할 때에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가지 미사에서는 언제나, 달리 하라는 분명한 지시가 없을 때, 그 미사에 어울리면 평일 독서와 그 독서 사이에 오는 노래를 사용할 수 있다.
9. 예식 미사는 성사 또는 준성사와 연결하여 거행한다.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 대축일, 부활 팔일 축제,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재의 수요일, 성주간 평일에는 금지된다. 그 밖에도 예식서 또는 예식 미사 자체에 제시된 규범을 지켜야 한다.
10. 기원 미사, 신심 미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중대한 필요가 있거나 사목에 유익한 경우에는 대축일,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 부활 팔일 축제,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재의 수요일, 성주간 평일을 제외하고, 교구장 주교의 지시나 허락을 받아 언제나 그에 알맞은 미사를 드릴 수 있다(위 9항 참조).
2) 의무 기념일, 12월 16일까지의 대림 시기 평일, 1월 2일 이후의 성탄 시기 평일, 부활 팔일 축제 다음 부활 시기 평일에는 당연히 여러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드리는 기원 미사와 신심 미사가 금지된다. 그러나 꼭 필요하거나 사목에 유익이 되고 거행에 교우들이 참여하면(예컨대 매월 첫 금요일 등), 성당 담임이나 집전 사제의 판단에 따라 필요성이나 유익에 알맞은 미사를 드릴 수 있다.
3) 선택 기념일이나 평일 시간 전례를 바치는 연중 시기 평일에는 어떤 미사든 드릴 수 있고 예식 미사를 제외한 여러 가지 미사의 어떤 기도문이든 쓸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미사에서 평일 미사의 독서와 기도문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연중 시기 토요일에 성모 마리아 선택 기념은 모두 허용된다.
혼인 미사
11. 혼인 예식을 미사 때 거행할 경우, 흰색 제의를 입고 혼인 예식 미사를 드린다. 주일이나 대축일 때에는 그날 미사를 드리되, 혼인 축복은 그대로 하고, 적절하다면 고유한 마침 강복도 한다. 파스카 성삼일 또는 의무 대축일이 아닌 한 혼인 예식을 위한 독서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성탄 시기 주일과 연중 시기 주일에는, 본당 공동체가 참여하지 않는 미사 중에 혼인이 거행될 때, ‘혼인 예식 미사’를 드려도 된다.
주님 수난 성금요일과 성토요일에는 혼인 예식을 거행할 수 없다.
교황, 주교, 신부 자신의 수품 주년 기념
12. 연중 시기 평일에는 수품 기념일 미사를 드릴 수도 있고 평일 미사를 드리면서 기도문 전부 또는 본기도만을 수품 기념일 미사 전례문에서 취할 수 있다. 이런 기념 미사가 사목적으로 매우 선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기원 미사와 신심 미사 규정에 따라(위 10항 참조), 다른 날에도 이 미사를 드릴 수 있다.
어떠한 경우든지 이런 수품 기념에 관하여 보편 지향 기도를 바치는 것이 매우 좋다.
죽은 이를 위한 미사(미사 총지침 379-385항)
13. 죽은 이를 위한 미사 가운데에 장례 미사가 첫자리를 차지한다. 장례 미사는 법 규범을 모두 지키면서 의무 대축일, 성주간 목요일, 파스카 성삼일, 그리고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을 제외하고 언제나 드릴 수 있다. 장례 미사에 이어 매장이나 화장 같은 장사 예식이 있으면 영성체 후 기도가 끝난 다음, 마침 예식을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죽은 이를 하느님께 맡겨 드리는 영결식, 곧 고별식을 거행한다. 이 예식은 시신이 있을 때에만 한다(한국 교구들에서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골만 있거나 시신이 없는 경우에도 고별식을 거행할 수 있다). 시신이 가까이에 파스카 초를 켜 놓는 것이 좋다.
14.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 곧바로 드리는 미사, 매장 때 드리는 미사, 또는 첫 기일 미사는 재의 수요일과 성주간이 아닌 평일, 의무 기념일, 성탄 팔일 축제에도 드릴 수 있다.
15. 죽은 이를 기리는 다른 미사, 곧 평일 위령 미사는 실제로 어떤 이에게 적용되는 미사라면 선택 기념일이나 평일 전례를 거행하는 연중 시기의 평일에 드릴 수 있다.
16. 죽은 이를 위한 미사에서는 검은색보다 보라색 제의를 입는 것이 더 좋다. 한국 교구들에서는 흰색 제의를 입는다(미사 총지침 346항).
미사 예물에 관하여(성직자성 교령, 1991년 2월 22일)
17. 비록 소액일지라도 제공되고 수령된 예물마다 그 각각의 지향대로 미사를 따로따로 바쳐 주어야 한다(교회법 제948조). 따라서 개별 지향에 따라 미사를 거행하도록 예물을 받은 사제는 정의에 따른 의무를 지니게 되므로, 직접 그 책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법으로 규정된 조건들을 준수하는 가운데 그 책무 이행을 다른 사제에게 위탁할 수 있다(교회법 제948-949조; 제954-955조 참조).
여러 봉헌자들이 사전에 그리고 명료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바친 예물이 다른 예물과 하나로 혼합되어 단일 미사를 거행하도록 자유롭게 동의하는, 이른바 ‘합동’ 지향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들은 일주일에 두 번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러한 미사가 거행되는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여야 한다. 교구 규정으로 미사 집전자가 한 대의 예물만 가지도록 규제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이러한 교구 예물 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은 직권자에게 보내져야 할 것이며, 이는 법으로 규정된 목적에 따라 사용될 것이다(교회법 제946조; 제950-951조 참조).
미사의 여러 부분에 관한 유의 사항
18. 대영광송은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 밖의 모든 주일과, 대축일과 축일, 그리고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전례 거행 때에 바친다(미사 총지침 53항).
19. 대축일 또는 축일, 그리고 고유 독서(신비나 성인에 관한 고유 독서)가 있는 기념일이 아니면 보통으로 『미사 독서』에서 그날에 지정된 독서를 한다.
다른 특별한 전례 거행으로 주간의 연속 독서가 중단되는 경우에 사제는 주간 전체의 독서 내용을 살펴서, 어느 것을 생략하여야 좋을지, 빠진 부분을 다른 독서들에 합치거나 그중에 어떤 독서를 골라 봉독할 수 있다.
특별한 단체를 위한 미사에서 사제는 그 거행에 알맞은 다른 독서를 고를 수 있지만, 승인받은 『미사 독서』에서 골라야 한다(미사 총지침 358항).
20. 신경은 주일과 대축일에 노래하거나 낭송한다. 또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미사 때에도 바칠 수 있다.(미사 총지침 358항).
21. 감사 기도를 바치는 규정은 각각의 감사 기도 안에 수록되어 있다.
고유 감사송이 있는 미사에서는,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감사송이 딸린 감사 기도, 곧 감사송이 감사 기도의 전체 기도문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 제4양식과 같은 감사 기도를 사용할 수 없다.
22. 교우들은 동일한 미사에서 축성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정한 때에는 성혈도 받아 모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성체는 거행되는 희생 제사에 참여하는 표시가 된다(미사 총지침 80.283항).
23. 이미 성체를 받아 모신 사람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 다시, 곧 하루에 두 번까지,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다(교회법 제917조 참조).
시간 전례에 관하여
시간 전례를 바칠 의무
1. 교회로부터 시간 전례를 바치라는 명을 받은 주교들과 신부들과 다른 성직자들은 되도록 각 시간경의 제시간을 지키면서 날마다 시간 전례 전체를 바칠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시간 전례 전체의 두 축인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에 마땅히 중요성을 두어야 한다.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이 두 가지 시간경을 생략하지 말아야 한다(시간 전례 총지침 29항).
2. 주교좌나 의전 사제단이나 다른 의전 사제단은 보편법이나 개별법으로 자신들에게 부과된 시간 전례의 일부를 공동으로(inchoro) 바쳐야 한다. 이 의전 사제단의 구성원들은 모든 성직자가 바쳐야 하는 시간경 외에도 의전 사제단이 바치는 시간경들을 혼자서라도 바칠 의무가 있다(시간 전례 총지침 31항 가).
3. 시간 전례를 바칠 의무가 있는 수도 공동체들과 그 회원들은 각기 자신들의 고유한 법 규범에 따라 시간경들을 바쳐야 한다. 단, 성품을 받은 이들에 대한 위 제1항에서 규정은 언제나 유효하다(시간 전례 총지침 31항 나).
공동 기도의 의무를 지닌 공동체들은 날마다 모든 시간경을 공동으로 바쳐야 한다. 공동 기도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은 자신의 자신의 고유한 법 규범에 따라 시간경을 바친다. 단, 성품을 받은 이들에 대한 위 제1항의 규정은 언제나 유효하다(시간 전례 총지침 31항 나).
4. 성무일도를 공동으로 바칠 때는 고유 전례력, 곧 교구나 수도회나 각 성당의 전례력에 따라야 한다(시간 전례 총지침 241항; 전례력 규범 52항).
성무일도를 혼자서 바치는 경우 고유 대축일과 축일 외에는 그 지역 전례력이나 고유 전례력을 자유로이 따를 수 있다(시간 전례 총지침 243항).
시간 전례를 바치는 순서
5. 주일(시간 전례 총지침 204-207항)
1) 모든 것을 시기에 따라 통상문, 시편집, 고유 기도 부분에서 본다.
2) 제1 저녁 기도와 제2 저녁 기도가 있다.
3) 독서 기도에서, 사순 시기 외에는, 제2독서와 응송 다음에 언제나 사은 찬미가(Te Deum)를 한다.
6. 대축일(시간 전례 총지침 225-230항)
1) 제1 저녁 기도: 모든 것을 고유 부분 또는 공통 부분에서 본다.
2) 전야 끝기도: 주일과 대축일 제1 저녁 기도 후 끝기도를 본다.
3) 독서 기도: 모든 것을 고유 부분 또는 공통 부분에서 본다. 언제나 사은 찬미가를 한다.
4) 아침 기도: 모든 것을 고유 부분 또는 공통 부분에서 보고, 제1주간 주일 시편을 본다.
5) 낮 기도 곧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
① 찬미가: 통상문에서 본다.
② 후렴, 성경 소구, 응송, 마침 기도: 고유 부분 또는 공통 부분에서 본다.
③ 시편 기도:
- 대축일에 고유 시편이 있으면 낮 기도의 한 시간경에서 이것을 하고, 다른 두 시간경에서는 시편집 끝에 있는 보충 시편 기도를 한다.
- 고유 시편이 없는 대축일이 주일에 오면, 낮 기도의 한 시간경에서 제1주간 주일 시편을 하고, 나머지 두 시간경에서는 시편집 끝에 있는 보충 시편 기도를 한다.
- 그러지 않을 경우, 모든 시편은 보충 시편 기도에서 본다.
6) 제2 저녁 기도: 모든 것을 고유 부분 또는 공통 부분에서 본다.
7) 끝기도: 주일과 대축일 제2 저녁 기도 후 끝기도를 한다.
7. 축일(시간 전례 총지침 231-233항)
1) 제1 저녁 기도: 주님의 축일이 주일에 오는 경우에만, 제1 저녁 기도를 한다.
2) 거기에 뒤따르는 끝기도는 주일과 대축일 제1 저녁 기도 후 끝기도를 한다.
3) 독서 기도: 모든 것을 고유 부분 또는 공통 부분에서 본다. 언제나 사은 찬미가를 한다.
4) 아침 기도: 모든 것을 고유 부분 또는 공통 부분에서 보고, 제1주간 주일 시편을 본다.
5) 낮기도 곧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
① 찬미가: 통상문에서 본다.
② 낮 기도의 한 시간경에서 그 주간 평일의 후렴과 시편을 하고, 다른 시간경에서는 시편집 끝에 있는 보충 시편 기도를 한다.
③ 성경 소구, 응송, 마침 기도: 고유 부분 또는 공통 부분에서 본다.
6) 저녁 기도: 모든 것을 고유 부분 또는 공통 부분에서 본다.
7) 끝기도: 그 주간 요일 것을 본다.
8. 기념일(시간 전례 총지침 220.234-236항)
1) 제1 저녁 기도는 하지 않는다.
2)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말씀 기도:
① 시편과 후렴: 해당 요일의 것을 본다.
② 초대송 후렴, 찬미가, 성경 소구와 응송, 즈카르야의 노래와 성모의 노래 후렴과 청원 기도: 고유한 것이 지정되어 있으면 기념일 고유의 것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요일 또는 공통 부분에서 본다.
③ 마침 기도: 언제나 기념일 고유의 것을 본다.
3) 독서 기도
① 성경 제1독서와 응송은 시기에 따라 하고,
② 제2독서는 성인의 전기이며, 응송은 고유 부분 또는 공통 부분에서 본다. 만일 성인의 전기가 없으면 그날 교부들의 글을 읽는다.
③ 사은 찬미가는 하지 않는다.
4) 낮기도 곧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과 끝기도:
① 고유한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을 그날 평일의 것에서 취한다.
②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을 다 하는 사람은 그중 한 시간경에서는 그날의 시편 기도를 하고 다른 시간경에서는 보충 시편 기도를 한다.
9. 평일
1) 모든 것을 시기에 따라 통상문, 시편집, 고유 부분에서 본다.
2) 독서 기도에서 사은 찬미가를 하지 않는다.
3) 독서 기도의 마침 기도는 고유한 것을 하고, 그 밖의 시간경은 연중 시기에는 시편집을 보고, 그 외의 다른 시기에는 고유 부분을 본다.
4)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을 다 하는 사람은 그중 한 시간경에서는 그날의 시편 기도를 하고 다른 시간경에서는 보충 시편 기도를 한다.
참회 고행의 날에 관하여
1. 보편 교회에서 참회 고행의 날과 시기는 모든 금요일과 사순 시기이다(교회법, 제1250조).
2. 모든 금요일에는 대축일들 중의 어느 날과 겹치지 아니하는 한 육식 또는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른 다른 음식을 자제하는 금육재가 지켜져야 한다. 재의 수요일과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는 금육재와 금식재(단식재)가 지켜져야 한다(교회법, 제1251조).
3. 만14세가 된 자들은 금육재의 법률을 지켜야 하고, 모든 성년자는 60세의 전날까지 금식재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교회법, 제1252조).
만 18세가 된 사람은 성년자이고, 이 연령 이하는 미성년자이다(교회법, 제97조).
4. 주교회의는 금육재와 금식재의 준수 방식을 더 자세히 규정할 수 있고, 또한 금육재와 금식재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형태의 참회 고행, 특히 애덕 사업과 신심 수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교회법, 제1253조).
5.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공포한 교회법 제1251조와 제1253조에 대한 보완규정(참회 고행의 날 규정)에 따라,
1) 연중 금요일 재는 금육이나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 기도로 지킬 수 있다.
2) 재의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